아파트 리모델링 계약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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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tmdqja | 조회수 117 | |
할수 있는게 없어, 한국소비자원에다가라도 넣어보려고 적어봤는데, 우연히 여기를 발견했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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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22년 7/1 계약금 납부를 시작으로, 완공 후 1달간 업체가 영업하는 대신 기존 공사가의 30% 할인을 해주는 조건(구경하는집)으로 아파트 24평 전체 인테리어 총공사 (38,420,000원, 부가세 별도로 안내받음, 부가세 10%포함시 42,240,000원으로 예상) 계약서상 공사는 7/4~7/29 (계약전에는 3주라 말하고, 공사들어가자 4주라고 계약내용 바꿈) 7/1에 계약금 10%(3,842,000원)을, 7/8에 1차중도금(10,120,000원)지급한 뒤, 7/16일에 뒤늦게 계약서 작성(계약서에는 첫 계약금 납부일인 7/1 기록)
[경위] 구경하는집 조건으로 30% 할인해준다는 말에 현혹. 7/1일 전 지속된 미팅에서 첨부로 붙인 간이 엑셀파일만 주고, 공사 기구/자재 등의 상세 스팩은 구두로만 대화. 견적에 항목이 없어서 문의하면, 어디어디 항목에 녹아있으니, 전체금액만 보시면 된다고 언급함. 계약 전 상세 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인테리어 관행상 계약전엔 안준다고 일갈하며, 계약하면 상세내역서를 준다고 말함. 인테리어 관행이라는 말을 믿고, 7/1 및 7/8 비용 납부 및 7/16에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 지금까지 상세내역서 및 스팩을 주지 않음.
1.인테리어 공사 중 견적서 안 '목공-몰딩'에 천정몰딩+걸레받이+코너기둥이라 <적혀있어 저는 집 전체 천정 덴조 작업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거실/주방만 하는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방3개는 진행안함. 2.계약 전 인터넷 사진을 보여주며, 화장실 타일작업을 졸리컷(면치기)로 하고 싶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막상 화장실 작업이 다가오자, 그런 타일작업을 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시공을 강제함. << 절대 용납 못한다고 하자, 금액에서 빼던가 자신들이 하는 기본스타일로 하던가 선택하라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서에 한줄 기입한 뒤 싸인 함. 이로인해 저는 화장실만 따로 견적을 받아야 해 인건비/재료비가 두배로 발생하는 피해를 입음.>> 3.현관 신발장 띄움공사 견적때 준 3D도면에 아래부위 타일턱 없이 현관과 수평으로 되어있어 따로 언급없이 승낙했으나, 실물은 턱이 존재하여 이를 수정 요구하자 제가 별도로 언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턱 제거에 50만원 추가금 발생한다고 말함. 4.이상함을 느끼고 공사 중반, 다른 타 업체를 불러 견적을 문의하니 동일 공사일 경우 할인이 없는 타 업체 견적이 약 1천만원 낮음. (업체마다 자재차이로인해 가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30%할인했음에도 타 업체보다 약 30% 가격이 더 높음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5. 공사일정도 먼저 알려준적이 없고, 먼저 물어봐야 카톡으로 겨우 알려줌. 공사기간이지만 언제 하고 안하는지 알 수가 없음. 위의 5건으로 인해 7/20 대면하여, 계약 무효 및 철수 요청하였으나. 본인들은 계약상 문제없다고하며, 전적으로 저의 문제로 인해 파기하는 것이란 입장.
[문의(요구)사항] 1.계약 전 얘기와 실제 진행내역이 다르고, 상세내역서를 끝까지 주지 않아 전적으로 파기를 원함. 2.계약 파기시, 기존 진행된 공사금액도 전액 지불할 의사 없음. 3.30% 할인이라는 거짓된 상술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기만/사기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원함 4.리모델링 가격에 대한 정보 불평등으로 불합리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한 보상/고소 여부
[기타] 1.계약서에도 두루뭉술한 내용과 전체금액만 있으며,공사 완공 후 영업기간에도 아파트관리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계약 후 언급 (계약서에 명기 없음) 2.집 제공 조건으로 30% 할인이라 하였으나, 내역서가 없어서 가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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