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나 토지개발공사가 주도로 하는것이아닌 순수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대대로 이어살아온 마을과 논 산을 마을 몇명이서 조합을 설립하여 마을주민들 80% 동의서를 받아 조합장을 선출하고 도청에서 인허가증을 받아 토지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0% 마을 주민들은 동의를 해주지않고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6년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청에서 설립신고서를 발부받아 진행된 사업입니다
주택조합에서는 80% 마을주민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반대한20% 주민은 자동적으로 (강제적)주택조합에 편입(수용)될수밖에없다고합니다
현재80%(외지사람)20%( 마을주민)농사를 짖고있습니다
토지를 정리(개발)하여 50 대 50으로 보상받는다고합니다(단정상적으로사업이끝날경우 공사가 지연될경우에는 공사비관계로 적게돌아간다고합니다)
1)1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내용:토지및 대지(사유제산권)를 침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답변:택지개발할수 있도록 협조부탁한다고 답신이왔음
2)2차 내용증명서 발송 상태중임
내용: 사유제산권을 절대(침범) 수용할수없다
답변:답신이 없는상태 입니다
문제점
1)이주비도없고 토지로서만 돌여 받을수밖에 없다고합니다
2)공사가 진행이되여 논을 파헤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수로공사한다고)
3)집 앞에 있는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일정규모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일때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5)사업자가(주택조합)주민의 동의를 얻게되면 잔여토지에대한 수요권을 할수있다는데 보상절차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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